Q. 甲은 저의 아버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동네 사람 丙, 丁등이 있는 자리에게 “乙은 빚 대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甲이 돌아가신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위 사건에서 甲이 귀하의 아버지인 사망자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055-736-1601, 통영시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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