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해 이를 모르는 등기공무원 丙에게 제출함으로써 자기 명의로 乙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 기망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인 丙은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甲에게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으며,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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