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과거에 자녀 乙에 대해 전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마음을 고쳐먹고 乙을 잘 보살피고 있다면 친권상실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사유를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친권자에게 과거에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하여 현재는 친권소멸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자의 보호, 교양에 힘쓰고 있다면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
니다. (대법원 1959. 4. 16. 4291민상811) 즉 과거의 시점에 친권상실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의 사정만으로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과거 행위가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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