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폭우로 막힌 무전동 일대의 배수로를 복구하는 모습
지난 7월 폭우로 막힌 무전동 일대의 배수로를 복구하는 모습

재난이란 원래 갑작스레 찾아온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면 재난을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니까 그렇다. 따라서 보통의 시민들은 재난에 대해 들어 볼 기회는 있지만, 체험 할 기회는 적다. 하지만 재난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적어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드물다.

우선 풍수해보험을 알아보자. 일단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제한된다. 원한다고 모두 가입할 수 없고, 인명손실보다는 재산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주택, 온실(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최소 12.6%부터 최다 45%를 부담하면, 나머지에 대해 최대 92%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소상공인은 34%부터, 일반 53%,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부터 92%까지 지원한다. 보장상품이 드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하며, 정부가 지정한 DB손보, 한화손보, KB손보, MG손보의 4개 민영보험사만이 판매한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올해 930동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영시는 8월말 현재 410동이 가입해 채 절반을 못채우고 있다. 온실은 목표 6500㎡를 넘어 8586㎡가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이 선택가능하다면,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이미 가입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제공하도록 가입한 ‘안전과 복지’ 보험이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여기에는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며, 연보험료는 2019년 8월말 기준 5000만 원 정도로 시민 1인 평균 378원 정도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인구 13만 명이 붕괴됐다.

통영시는 작년 4월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강도상해사망,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보험문의는 보험사 통합 콜센터 1522-3556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