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판결문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그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을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채무자는 저와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맹견을 풀어놓겠다며 개 줄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과 저는 맹견의 위세에 굴복하여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 경우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협박은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반드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1. 8. 26. 선고 60도8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집행관이 신분증과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한 것은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집행관의 집행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인바,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맹견을 풀어놓으려고 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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