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아울러 지칭,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 산업재산권

 충분히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덜 알려진 사실이 대한민국이 지적재산권 강국이라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국내에 출원된 게 51만968건이고, 등록된 게 30만6522건이다. 이중 상표의 출원(43.4%)·등록(4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특허(42.9%·41%), 세 번째가 디자인(12.7%·17.2%)이다. 작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50만 건, 등록건수도 30만 건을 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을 보면 중국(5만9004건), 미국(5만7740건), 일본(5만2666건), 독일(1만9328건)에 이어 1만9085건으로 세계 5위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가 뒤따른다. 우리나라의 국제디자인 출원(2736건)건수는 독일(4533건) 다음으로 세계 2위다. 그 뒤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이 잇는다.

국제상표 출원에서 대한민국은 1419건으로 10위권 밖이다. 미국(1만217건)이 부동의 1위고, 중국(6305건), 독일(4683건), 프랑스(4019건), 스위스(3360건), 일본(3163건)에 그 다음으로 영국, 호주, 이탈리아, 러시아가 뒤따른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하는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구체적으로 “문학·예술·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이라는 용어가 일본식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공식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사용하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s)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네 가지가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으로 나눈다. 이 중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으로 다시 세분된다.

가령 신약개발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부여되고, 음반 및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된다.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당사자는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고, BTS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의 음원과 음악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출원’이란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등록’이란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 신규성, 독창성 등이 인정돼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결정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이 등록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존속기간) 동안 이를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에 따라 존속기간이 다른데 우선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은 10년이다. 상표권의 경우 10년의 존속기간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산재권보다 훨씬 길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생존기간 동안과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존속한다. 원래 사후 50년이었다가 2013년 한미FTA 체결 이후 연장됐다.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저작권은 선생이 사망한 2008년 이후 70년이 지난 2078년까지가 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개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로 이루어진 권리의 집합체이며, 개개의 권리들은 각각 분리·양도할 수 있다. 다만 사후 60년이 지나 공표된 경우라도 최소 10년간은 저작권이 생긴다.

일반 민법과 형법, 상법에 관한 법률전문가이자 소송대리를 하는 사람을 변호사(lawyer, attorney)라고 하듯, 지적재산권의 전 과정을 대리하거나 감정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사건 대리, 심판의 심결에 대해 소제기 시 대리, 권리 설정 대리, 지적재산권의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하는 전문직을 변리사(patent attorney)라고 한다. 로스쿨제도 이전에는 합격이 바늘구멍 같다는 사법시험에 빗대 변리사시험을 ‘자연계 사법고시’이라고 부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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