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화장품 관련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통영시는 3억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동백화장품 관련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통영시는 3억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숱한 지역 콘텐츠 다 어디서 잠자고 있나? 통영시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약 60개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혜원 전의원의 작품으로 유명한 ‘바다의 땅 디자인’조차 로열티 수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로는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전무해 우리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마저 자칫 머잖은 미래에 다른 누군가에 뺏길지 모르는 상태다.

통영시가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은 모두 63개다. 하지만 이중 권리보호기간이 만료한 실용신안권이 5개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유효한 권리는 58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도 통영시의 자산인 만큼 시 재산관리팀이 전체 관리하지만, 개별관리는 담당과가 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은 밝혀 둔다.



바다의 땅 디자인도 수익과는 무관
통영시가 2008년 새해를 맞아 ‘바다의 땅 통영’ 선포식을 하면서 채택한 디자인이 손혜원 의원의 디자인 작품이다. 2007년 6월부터 시작한 공모에 모두 376건이나 출품했고, 최종 세 작품으로 압축한 다음 선정된 디자인이 유명한 ‘바다의 땅 통영’이다. 이 디자인과 관련해 통영시는 모두 10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상품분류 제29류~31류에 해당하는 농수산물과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등에 해당하는 권리를 2012년 3월 15일 등록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 10년에 이후 10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유지비용이 든다.

세계제일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보유한 특허권이 수 천 개라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매년 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포기해야 할 권리를 유지함으로써 비용을 부담할 리스크도 있고, 유지해야 할 권리를 판단 잘못으로 포기함으로써 큰 수익을 놓치는 리스크도 허다하다고 한다.

‘바다의 땅 통영’ 디자인은 의미도 깊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대다수 통영시민들은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디자인을 활용한 ‘통영바다’ 상표 역시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데, 지역생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산과가 마련한 일정 기준에 부합한 업체에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맞추면 사용대가는 필요 없다고 한다. 올해 현재 총26개 업체가 ‘통영바다’ 상표를 사용 중이다. 수산과는 좀 더 양질의 수산물을 유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바다상표 상표권 관리 조례’를 신설했다.

 

콘텐츠 지적재산권化 서둘러야

통영시 상징물조례가 있다. 여기에는 통영시의 시기, 시휘장, 시화, 시목, 시조와 함께 캐릭터가 올라있는데, ‘통멸이’라는 통영멸치를 의인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시 상표권을 2002년 등록했다. 그런데 지자체 상징 캐릭터가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영시도 마찬가지다. 전국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대부분 상징 캐릭터가 있으니 변별력이 없을 만도 하다.

통영시가 가장 재미를 보는 지적재산권은 ‘함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갖는 동백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한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다. 이와 함께 ‘레드플로’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얻은 로열티 수익이 2008년부터 13년 동안 총 3억300만원이다. ‘가뭄에 단비’처럼 그저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할까?

흥미를 끄는 지적재산권 중 ‘악취방지용 하수구뚜껑’, ‘하수관과 맨홀의 연결부’, ‘쓰레기 위생보관장치’, ‘인공어초’, ‘식생옹벽블록’, ‘오수처리장치’, ‘조립식강재인공어초’, ‘맨홀과 하수구의 연결구’같은 것들이다. 이중 앞의 5개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10년의 권리가 이미 소멸했고, 뒤의 3개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중이다. 악취방지용 하수구뚜껑의 경우 통영시가 등록당시부터 지금까지 채택하고 있는 발명품이라고 한다.

이런 실용적이고,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익을 주는 발명품은 좀 더 칭송을 받아야 마땅해 보인다. 이 실용신안권 등록은 모두 한 명의 공무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그런 칭찬에 인색한 정서 때문에 2014년 이후 출원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닐까? 찾아보면 통영의 자산 중 권리로 보호할만한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남들은 없어서 고민인데, 우리는 왜 있는 것조차 제대로 평가하는 풍토가 아닌 것인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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