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했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A. 사례와 같이 법인이 직원 등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주식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선정한 직원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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