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웃에 사는 甲이 제가 5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처가 甲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처가 빌린 돈을 제가 甲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A. 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위 사안처럼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귀하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명목으로 빌린 금 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민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도벽이 있는 귀하의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토록 한 관례나 그 차용액수 등에 비추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만한 특별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279 판결),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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