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으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하며, 영업제한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 업소는 2020년의 연 매출규모가 4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업소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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