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乙의 보복을 걱정하여 乙과 丙이 언쟁만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번복하여 증언했습니다. 이 경우 앞에 진술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A.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가 알고 있는 특정내용에 대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2010도75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1차로 허위의 진술을 했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정정하고 새로이 그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했으므로 증언의 전체내용을 토대로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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