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대상이 될까요?

 A.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사안에서 귀하의 주의의무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던 귀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자기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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