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완료 10% 넘겨, 예방접종 받으면 인원제한 기준 제외

1차 이상 접종 시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인구대비 10%를 넘긴 가운데(5월31일 0시 기준), 접종을 완료할 경우 모임제한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없이 실외활동이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도 발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현재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6월부터 적용되는 조치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9월 추석 연휴에는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운영률이 각각 58.4%, 32.4%(5월 12일 기준)에 그쳤는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 미술·컴퓨터·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관악기 강습·음식섭취까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도 허용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 받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받는다. 템플스테이 할인혜택,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포인트, 상품권·경품 등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조치

전 국민의 25%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은 지속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하지만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공원·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단,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조치

전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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