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지난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 등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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