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 진행한데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시행한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400여명의 대상자에게 6억20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추가 시행되는 사업의 물량은 290여대 분으로 총 4억7000만원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 시 3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통영시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통영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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