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봉평동 구 신아sb조선소 부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오염토 정화는 전체 물량 현장정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봉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원인 ‘오염토양 정화문제’가 전체 현장정화로 가닥 잡을 전망이다. LH공사는 조만간 열릴 민관협의회에서 결론 내리면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부터 22개월 정도로, 2년쯤 뒤 본격적인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다.

당초 민관협의회는 5번째 회의에서 현장정화와 반출정화를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결정했었다. 전체 8만2182㎥의 오염토 중 2만6407㎥는 반출, 5만5775㎥는 현장에서 토양세척법으로 정화키로 했던 것. 그런데 지난달 28일 6차 회의에서 전체를 현장 정화하는 변경계획안을 놓고 다시 의견을 나눴다. 통영시가 정부에 확인한 결과 환경부 고시 제2016-260호에 있는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지욱철 위원은 현장정화 시 인근 주민들이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걱정했고, 만일 현장정화를 하더라도 토양적치장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봉 위원은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오염토양이 반출정화대상의 열거항목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구 시의원인 정광호 위원은 “공사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마냥 답답하다고 하소연 한다”며 “무엇을 선택해도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루 속히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인 최재영 부장은 “오염토양은 현장정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출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서도 반출정화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석 통영상의 회장은 “전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업계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한다”며 “통영시가 법률적인 부분을 속히 확인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현장정화 원칙, 반출허용 예외적

아주 오랫동안 조선소 야드였던 만큼 해당 사업부지에는 비소·톨루엔·구리·납·불소·벤조피렌 등 다양한 중금속 물질이 섞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만 하더라도 전체 9만㎥ 중 20% 이상의 토양에 함유돼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중금속 물질이 섞여있는 토양은 정화(淨化)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에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라고 ‘현장정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에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외적인 경우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인다. 님비현상으로 인해 “혐오시설은 제아무리 겉보기에 좋게 꾸며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인 것을 생각해 보라. 하물며 남의 오염물질을 굳이 자기 동네로 가져오는 것을 누가 반길 것이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길 2차 피해는 또 누가 책임지겠는가? 때문에 이를 어기고 반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니 현장정화가 원칙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상기 조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서의 환경부령은 ‘시행규칙 19조’로, 여기서 반출정화대상 항목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 제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 제2016-260호로 연결되며, 결국 해당 고시 3조(반출정화대상)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들, 하루빨리 사업추진 기대

여기서 굳이 ‘현장정화’를 문제 삼자면 2호가 해당한다. 2호에는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인 경우다. 만일 정화 의무자(LH공사)가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 반출정화 해야 한다는 것으로, LH공사가 ‘토양세척법’을 선택한다면 현장에서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결국 전적으로 사업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LH공사가 정화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로 현장정화를 선택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하지만 현장정화를 한다고 비용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LH공사 관계자도 “보관장과 세척장 만들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토양만을 퍼내는 방식으로 할 텐데,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실제 파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조만간 열릴 민관협의회 7차 회의에서는 아마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전체 현장정화가 될 가능성이 90%다. 전체물량도 9만295㎥로 약간 증가했고, 비용은 3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지 4년째건만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애가 탈 지경의 주민들로서는 뭐든지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차올랐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토양정화를 대충대충 했다가는 ‘경을 칠 것’이란 것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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