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조합원 탈퇴 압박 및 차별·탄압 주장

월 1회 휴식일 요구, 강석주 통영시장 면담도 요청

 통영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신흥여객(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신흥여객(주)에 있는 두 개의 노조 중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신흥여객지회(신흥여객 민주노조) 소속 근로자들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강한주 통영지회장,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원수 세일교통지회장, 신흥여객 민주노조 신창식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지난 21일 광도면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흥여객(주)의 부당노동해위를 규탄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흥여객 민주노조원들은 그간의 경위를 먼저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시내버스기사로 20년 가까이 일해 왔지만 기존 노조가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실질적 임금향상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가 노무관리를 일방적으로 하는데 대항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에 2013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자 곧장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차별과 탄압을 가했고, 징계는 다반사에 이유 없이 해고까지 당했다”며 또 “오랜 투쟁을 통해 복직이 됐지만 또 다시 징계해고로 이어지는 등 노동탄압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사무친 심정을 토로했다.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동환경 개선과 미지급 임금투쟁을 진행했고,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회사의 노조탄압과 노조원에 대한 계속되는 불이익과 징계로 인해 견디다 못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지경에 내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되풀이 되는 것에 참다못해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최근 가입한 민주노조원을 상대로 근무 중은 물론 비번 날에도 끊임없이 탈퇴압박을 가했다”며 “심지어 금전적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운행 중인 버스를 고의로 운행까지 중단시키고 결행을 하면서까지 노조탈퇴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노조원 탈퇴를 종용하는 회사관계자와의 녹취록, 무단결행 지시녹취내용, 차별 근무계획서, 임금체불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 차별과 노조원 탈퇴 압박 등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통영시내버스 운전기사 애로점’을 몇 가지 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운전기사들의 과로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하루는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사 한 명이 운전을 한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소위 ‘15일 만근제’다. 인근 거제의 경우 하루를 온전히 쉬도록 ‘14일 만근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외 경남 최저수준의 임금을 인상할 것, 이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높은 숙련도에 따른 안전교통문화 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신흥여객 민주노조는 강석주 통영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면담일정을 확정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