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최근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영시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 된 공장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허가기준 준수, 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간의 인계·인수 적정 여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021. 6. 15.부터 한층 엄격하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명확화 했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보관량의 보증보험사 보증범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통영시 자원순환과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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