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통영시 OO면에 있는 △△초등학교의 20회 졸업생 약 200명 가운데 OO면에 거주하는 4명으로 구성된 친목 목적 모임의 회장으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위 회원 4명 및 그 배우자들 등 총 9명이 참석한 동창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를 개최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요?

 

A.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선거기간 중이라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기간 중에 개최된 동창회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모임의 총회원수나 당일 참가인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모임으로서 그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면, 위 동창회가 선거기간 중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하는 동창회의 개최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07. 9. 12. 선고 2007고합343).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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