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UCC에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각종 포털 사이트 또는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요?

 

A.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9헌마1001),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UCC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다만,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乙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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