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甲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이 단합 대회 명목으로 저녁모임을 가지는 것을 알고 乙로 하여금 식당을 예약하도록 하고 甲 또한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요?

A.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다만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같은 법 제60조의 3에서 정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함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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