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으로 진찰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통증의 원인이 요추에 발생한 추간판의 수핵탈출증, 즉 허리의 디스크가 원인이라면 다양한 치료의 방법이 있다.

신세계로병원 김승수 원장
신세계로병원 김승수 원장

먼저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견인 치료를 비롯한 허리의 물리치료 등의 대증적인 요법(원인이 아닌 증상의 호전을 위한 치료)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다른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먼저 주사 치료 요법으로 허리 주변의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고, 신경성형술, 결국엔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수핵 탈출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대증요법과 신경차단술로 해결이 가능하며, 신경 성형술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신경 성형술은 신경차단술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 즉, 가성비가 엄청 낮다. 최근 병원들에서 받는 수가로만 어림해서 짐작하자면 신경차단술 대비 신경 성형술은 가성비가 10배에서 심지어는 100배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에 본인부담금의 측면에서는 수술비용보다 신경 성형술의 비용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가입되어 있는 실손(혹은 실비)보험에 적용이 되기에 되므로 병원과 환자들은 별 큰 저항 없이 시술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증요법과 신경차단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통증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통증과 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될 때(그 기간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1-2개월, 심지어는 6개월을 지켜보자는 의사도 있다) 의사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의 방법은 수핵만 제거하거나 뼈를 쳐내 공간을 확보하고 수핵을 제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며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다리의 신경학적 증상이 감각 혹은 운동 신경의 저하로 인한 증상(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다리의 힘이 빠져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권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치료방법 이외에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또는 급성 혹은 만성이냐의 여부에 따라 도수치료, 인대증식 치료, 근육에 대한 주사 치료, 재활 및 운동치료 등을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진찰, 검사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진찰만 성실히 했다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던 허리 통증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도 통증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를 가끔 겪었다. 비싼 검사로 먼저 진단을 내리고 수술, 신경성형술 등으로 명의가 되는 것보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가장 많고 단순한 원인을 먼저 찾아 비용을 적게 들여 간단한 치료부터 성실하게 실행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게도 의사로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칼럼은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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