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지방선거의 후보자인 甲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10세)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고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하였습니다.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乙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함께 선거구안의 놀이터 등을 다니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요?

 

A.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농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甲이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설을 하게 한 것은 그 당시 甲의 아들이 미성년자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乙이 선거후보자와 함께 위와 같이 인사를 한 것 또한 乙 자신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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