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던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부정한 용도의 지출

 

<판례내용>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그 규모는 피고인이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부담하던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령 그 기부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무렵 단체의 규약 또는 관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나. 오히려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기부행위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해도 그 위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규율대상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환절차가 임박한 시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대법원 2021.06.10. 2020도14321 판결]

 

 

보도자료에 경선 여론조사결과 득표율을 게재하면서 신인 가산점이 가산된 수치라는 사실을 표시·설명하지 않았어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아님

 

<판례내용>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모 선거구의 모 정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실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 A에 관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5:55경 인천 연수구 소재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도자료] 2020-3-11, 인천 모 선거구 경선결과 발표, 결선 예정 - A 예비후보 1위 차지 -”라는 제목으로 “모 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 A 예비후보 40.5%, 2위 B예비후보 36%, 3위 C예비후보 27.5%를 차지했다. (중략) ※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D씨 010-XXXX-XXXX)”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인터넷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연수신문, 헤럴드경제, 뉴스1,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브릿지경제 등 언론사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3. 10.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인천 모선거구의 모 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한 100% 국민경선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결과 A 예비후보는 36.5%를 득표하였고, 모 정당 공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인 가산점 4%를 합산한 40.5%를 득표한 것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그 무렵 인터넷 연수신문 등에서 경선 여론조사결과 A이 40.5%를 득표한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보도자료는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인천 모선거구 경선결과 발표, 결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라 경선결과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의 하단에는 A 예비후보가 4%의 가산점을 받았다는 사실일 적시되어 있어 가산점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자료 중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 A 예비후보 40.5%”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결과 A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득표율에 가산점 4%를 더하여 40.5%로 1위를 하였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05.28. 2021노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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