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한 사례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민주주의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이를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로서 유력한 평가 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에 대한 관찰이 원활할 것이다. 영수증, 예금통장은 그 자료의 양이 많음에도 사본교부가 되지 않는 현행법령 하에서는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열람 중 원칙적으로 필사가 허용되지 않고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대해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같은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 1994년 열람제도 도입 당시 열람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열람기간에 관한 구체적 논의 없이 ‘3월간’의 열람기간이 채택되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생성·저장·유통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취에 기반하여 이미 회계보고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등 자료 보관,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왔으므로, 열람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자료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열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3월간’의 지나치게 짧은 열람기간을 둠에 따라 청구인 신△△는 열람을 원하는 회계 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예금통장의 열람 과정에서 문제 발견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2021.05.27. 2018헌마1168 결정>
※현재 국회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정 추진 중이다.

 

■정당 상징색과 같은 상징색 피켓관련 선거운동 위반사례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甲당의 명칭과 A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①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甲당 A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제공한 것이고, 위 피켓에는 甲당을 상징하는 색인 ‘분홍색’과 주로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민생파탄’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② 피고인 장○○은 분홍색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피고인 김○○은 붉은색 잠바를 착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약 20~30분 동안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A 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③ 피고인들이 상당 시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甲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강조되어 있고, 甲당의 명칭, A 후보자의 기호, 이름, 공약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모자, 옷을 착용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A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나란히 서서 위와 같은 색깔과 문구를 사용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 2020고합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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