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는 지난 1월 25일 개정 시행령 공포 후 유예기간이 불과 사흘뿐이어서 충분한 홍보를 위해 6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고, 오는 7월 1일부터 실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대상시설 단속을 통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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