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04.21. (춘천)2021노31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도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평소 ○○도 지역 교육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역 언론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자 차담회’를 개최해왔다.

피고인은 ○○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인 B가 2020. 3. 24. ‘○○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당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다음날인 2020. 3. 25. ○○시 ○○동에 있는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기자 차담회’에 참석하여,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운영’ 등 예정된 주제 관련 발언을 마친 후, 현장에 있던 지역 언론기관 기자 5명에게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그 … 고등학교 설립 권한은 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요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 오늘 자료를 아마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저 뭐 ○○중학교 설립하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표는 다 얻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똑같애요 그래서.”라고 B에 대한 비난 취지 발언을 하여, 자신의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도 교육 정책에 관한 객관적 입장 표명을 넘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선거와 연계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발언 시점, 발언 경위, 상대방, 표현 내용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도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약 20일 남은 시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교육 관련 공약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한 것이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지역 언론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기 차담회에서 이루어졌고, 위 차담회 자리에는 5명의 기자가 참석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단순히 ‘교육청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먼저도 … 일단 표는 다 얻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똑같아요’라는 등 B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내용이고, 위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이나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라이브방송, 면마스크 등 국제고등학교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이후로도 기자들과 국제고등학교 설립권한, 관련 법령, B 예비후보자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가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계획적 범행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준비된 차담회 순서가 끝난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즉흥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등 이 사건 발언 경위 및 발언 의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드는 사정은 고의 인정에 참작할 수 없다.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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