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4급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결원 수 전체를 대상으로 승진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시킨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가?[대법원 2021도13197]

 A는 2018년 7월 K시 시장으로 취임한 후 4급 공무원 결원 발생(행정직 3자리, 시설직 1자리)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K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에 행정직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에 대해 원심(고법)은 K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했을 뿐 인사위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어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경우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을 고려해, 해당 규정 때문에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해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제26조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규정해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승진임용과 관련해 인사위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만약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동시에 승진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기관의 연간 퇴직률, 인사적체의 상황, 승진후보자의 범위, 업무 연속성 보장의 필요성이나 재직가능 기간 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서만 승진임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위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26조, 제39조 제4항, 제42조, 제69조 제1항, 제8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제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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