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종전과 비교해 주거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연아파트 지정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성원1차아파트(2017), 주영에이스빌4차(2018), 백동스위트빌(2021), 조은시티존(2021), 코아루1단지아파트(2021) 총 5개소가 통영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및 각종 홍보 △아파트 내 지정 금연구역 현판 및 스티커 부착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아파트 건강부스 운영 △ 단지 내 흡연 지도·단속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 이후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청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650-6114)으로 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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