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통영시의회가 지난 12일 이틀간의 첫 임시회를 종료하자마자 지난 19일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오는 29일까지.

첫 번째 임시회에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등과 다음 회기 일정을 처리하며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소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두 번째 임시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지난 19일 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통영시정의 정책방향과 시정전반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김혜경 의원은 “당포항은 왜 삼덕항인가? -국가어항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최미선 의원은 “예술의 고향 통영 위상에 걸맞은 <통영시 문학상> 운영을 바라며...”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8일 접수된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별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어 9월에 개회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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