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대해 통영시가 재산세 15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약 8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됐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우리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어 통영시 입주 기업체의 경우 징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통영시 ARS(055-650-4380)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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