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산양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성됐고, 오는 28일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산양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성됐고, 오는 28일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산양주민자치회 총회 개최, 29일엔 중앙동도, 마을사업 주민들 스스로 결정 추진

산양읍 주민자치회(회장 이재현)가 오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같은 듯 생소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다. 마을사업을 그 동네 실제 거주 주민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선에 선 것.

이날 오후 2시 산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릴 주민총회에서는 4가지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마을소식지 만들기 사업, 마을화합 장터사업, 주민 참여형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골목안길 정비사업 등. 주민총회 안건은 투표에 부치는데 이미 지난 24일 온라인 투표는 마쳤고, 당일 본투표만 하면 된다. 눈에 띄는 것은 투표 참여자들의 범위.

만13세 이상으로 산양읍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산양읍 소재 사업장·기관·단체·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임직원도 주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양중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임직원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1일 산양중학교에서 온라인 투표를 완료한 상태.

 

산양읍은 온라인투표까지 완료

통영에는 15개 읍면동이 있고, 이중 산양읍과 중앙동이 주민자치회를 이미 출범시켰다. 산양주민총회 다음날인 29일에는 중앙동주민자치회(박윤규 주민자치회장)가 바통을 이어받아 총회를 연다. 중앙동주민자치회는 골목조명 및 페인트칠, 국경일 태극기 달아주기, 거동불편 어르신 이부자리 세탁물 수거·배달 및 헌 이불교체, 두 군데 골목안길 도로포장 등 5개 안건이 기다리고 있다. 중앙동은 주민제한 연령을 아예 10세로 했을 정도. 어린 시절부터 자치를 체험할 경우 번듯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온라인투표는 없이 이틀 동안 현장투표만 한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움직인 것은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19년 말부터다. 이 조례 역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됐다.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기능과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직접적인 근거조례도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주민자치회는 조직과 기능, 구성인원뿐만 아니라 자치도 측면에서 크게 확대됐다. 운영원칙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등으로 정해 놨다.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화 하는 것,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기존 25명 이내이던 것을 20~40명으로 늘렸고,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은 못하도록 했으며,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과 주민공동 추천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특별법 따른 조례에 근거해 출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통영시장이 위촉하도록 해 권위를 높였으며, 자치회 안에 필요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 등에게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주민자치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그 덕분에 산양주민자치회에는 기획·총무분과, 문화체육예술분과, 사회복지·환경분과가 설치됐다.

산양읍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제1기 산양읍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 오는 28일 주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으며, 성과의 격정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주민자치 민주주의, 산양읍주민자치회와 중앙동주민자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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