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2년 우수 조례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난해 우수 조례 지자체 장려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조례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수 조례’란 법제처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조례 중에서 완성도와 활용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이며, 온라인 설문 조사와 법제처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통영시를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지난 11월에 공포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조례로, 주민의 거주지와 화장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가까이 설치되어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기금을 통해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이 높고, 화장시설을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조례 지자체로 선정되어 큰 영광이다”며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불편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되어 전국 지자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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