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만6362건 4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2년 12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며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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