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욕지, 통영⇔당금, 통영⇔용초 3개 항로 운항경비 국비지원

한솔3호(통영-당금)
한솔3호(통영-당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명노헌)은 통영지역 섬주민 해상교통권 제고를 위해 통영⇔욕지, 통영⇔당금, 통영⇔용초 3개 항로에 대한 「2023년도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여객선 운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계약은 해양수산부가 ‘18년부터 실시해 온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연안여객선 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및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적자항로를 운항한 선박에서 발생한 손실금(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3개 항로는 적자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 이내의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한다.

통영지역에서는 통영⇔용초 1개 항로만 ‘19년부터 ‘22년까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선정‧운영되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예산이 ‘22년도 24억원에서 ‘23년도 33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어 통영⇔욕지, 통영⇔당금 2개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항로로 추가되었다.

이번 계약으로 계속된 적자로 항로 단절의 위험이 있는 섬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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