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571호] 같은 날 여러 번의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포괄일죄로 봐야 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은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甲은 2020년 9월 7일 밤 11시20분쯤 춘천시에 있는 A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에 있는 B장소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 이르러 甲을 기소한 검사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 밤 10시쯤 춘천시 C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B장소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와 장소, 운전 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우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고 전제했다.

또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한편,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철회’하려는 공소사실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밤 10시쯤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과 밤 11시 20분쯤 인근 도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으로, 각 운전 시간 내지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거나 범행 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은 범의의 연속성, 보호법익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고등법원)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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