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월은 비대면으로, 3월부터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오는 2월 28일까지의 비대면 신청접수 대상자는 지난해(2022) 신청정보와 올해(2023) 농업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대상자에게 전달된 신청 URL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의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농업법인·경영정보 변경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 짐으로써 신규신청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일정조건 만족 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있다. 또한, 실경작 여부·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 조사를 확대하여 자격요건 검증이 강화된다.

직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준수사항별로 5~10%씩 감액된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대상자 누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와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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