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축협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만 해당, 상무는 前임원 아니라 前직원

이사회 승인 없는 상여금 400% 정산은 같은 징계의 대상자 착오로 발생

출마예상 前직원 특별상여금 450% 퇴직금 정산은 조합이사회 승인 얻어

 

본지가 지난 572호 1면 헤드라인 기사의 내용 중 일부의 팩트가 잘못되었기에,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이 기사에서 2022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를 받은 인물 중 하나가 퇴직 후 올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 ‘전직 임원’이라고 적시했지만, 통영축협의 상무라는 직위는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전직 임원’을 ‘前직원’으로 정정합니다. 통영축협에서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기사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게 정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400%를 적용해 정산한 사실이 있다. 이사회에 보고는 했지만, 승인은 받지 않았다”는 통영축협 관계자의 해명을 인용보도 했는데, 이는 당시 징계를 받은 전 직원의 징계대상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임원의 징계내용이었습니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징계 수시공시 문서에는 ‘前직원 OOO외 3인’이라고 적시됐고, 본지는 당연히 ‘징계는 단 1건’일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했으며, 조합에서도 순순히 해명하는 바람에 다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에 정정합니다.

해당 통영축협 전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에는 상여금이 아니라 특별성과급 250%를 추가해 총450%를 적용했으며, 이 사실은 통영축협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본지 기사로 인해 통영축산농협과 조합장 출마후보자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임을 알립니다.  <한려투데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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