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달 22일 1청사 회의실에서 통영시, 한국어촌어항공단, 굴수하식수협, 수산부산물 운반·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부산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2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처리되던 굴 패각을 재활용해 수산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초청하여 수산부산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정비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교육으로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지원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수산부산물 운반·처리업체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향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통영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운반·처리업체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수산부산물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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