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보관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필수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 (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정 이인석)은“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는 오랜기간 동안 점검・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이용해 레저 활동 중 배터리 방전, 연료고갈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예방을 위해 출항 전 연료 적재량, 엔진 상태 등 자체 점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9%) > 고무보트(23%) > 세일링요트(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전체 표류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불량(66%)>운항부주의(10%)>연료고갈(9%)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서비스는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무상수리 상세일정은 차 후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55-64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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