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했으나 준공허가 아직, 떡 제조하면서도 신고회피 위해 소매로 등록

통영세무서 ‘신고대상 확인업무’ 태만 지적도, 소방도로 침범해 소방훈련 무색

일반 시민들 “법규 잘 지키면 되레 손해?” 분통, 통영시 뒤늦은 단속 예고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상가를 주소로 해 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부족해, 버젓이 불법건축물까지 지어놓고 장사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가 있다. 이 업주는 소방도로까지 진열장을 펼쳐놓아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침범하고 있어, 행여 화재라도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더구나 S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 사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신고를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인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낸 것인지, 정기적인 소방훈련은 어떻게 대처한 것인지 온통 의문투성이다. 불법건축물,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야하는 통영시는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나서고 있다. 이쯤 되자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법규를 잘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건물은 S전통시장 장옥5동이라는 상가로 지난 2005년 3월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듬해 1월 재건축을 완료했지만, 건축주간의 다툼으로 법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도 등록될 수 없다. 이곳을 주소지로 영업신고증 발급도 안 되며, 시청 건축물대장에도, 법원 등기부에도 없는 건물을 임차하려는 어리석은 상인들도 좀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의 정상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상인들이 각종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다수가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 관련된 업종은 더 문제다. 통영시 보건소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식음료판매점, 이·미용업종이라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단순식품 판매라면 그나마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제조판매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의무다.

이 업주는 통영세무서에, 영업신고 대상이 안 되도록 업태는 ‘소매’, 업종은 ‘떡’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세무소 관계자는 “떡의 소규모 제조는 영업신고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관은 “만일 제조까지 한다면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여부를 질문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판매만 한다고 대답했을 가능성 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 단속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는 “장옥5동에는 영업신고 된 게 단 한 건도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떡집 고객이나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매일 가게에서 떡을 직접 제조한다”며 “오후가 되면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을 영업주소로 해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하고 떡을 만들었으며, 소방도로까지 무단 침범해서 진열장을 내놓은 셈이다. 장옥5동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의 가게가 다수 목격되지만, 단 한 곳도 통영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통영시는 장옥5동에 대해 지난 2012~2014년 동안 ‘임시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분쟁으로 인해 준공허가도 못 받은 점을 고려해 한시적이지만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이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전히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셈.

이 내용을 접한 일반 통영시민들은 “왜 시장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나 사정을 봐 줘야 하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어떤 이는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이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단속관청이 눈감아 준다면, 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만 되레 손해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느슨했지만, 올해 후반기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가 강제화 된다. 장옥5동은 2019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 있고, 아직도 부과대상이다. 영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방자동차 등의 우선통행 방해금지 규정을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공동체 소속원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이라고 서로 믿는 바탕 위에 작동한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안정과 번영을 공유할 수 없다.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 없다.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정 봐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법규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통영시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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