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노동자 및 시민 특히 노동법률교육의 기회가 적은 직업군 노동자들에게 노동법률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노동법률교육 사업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노동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넓혀줄 계획이다.

교육 방법은 노동법률교육 신청에 한하여 교육대상과 교육여건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고, 교육 장소가 있는 신청자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장소가 없는 신청자는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상시로 진행된다. 2023년 노동법률교육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5인이상 통영시 노동자 및 통영시민이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자메일, 노동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신청에 따른 교육 운영은 공인노무사와 날짜 및 시간을 협의하여 상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650-5291, 5292)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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