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등 민원업무, 외국인등록정보 확인필요 각종 절차 편의 제공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동 법률안 처리로 약 161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 등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데에도 활용도가 높아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3년 4월말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은 총160만2867명이며, 이 중 외국인등록자는 109만8461명, 외국국적동포로 국내거소신고자는 50만4346명이다.

아울러 “법률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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