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Mis 민원처리 시스템’ 정식운영 실시 예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재헌)은 오는 7월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민원을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수리·공사작업 관련 민원에 대해 ‘Port-Mis(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처리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산항의 수상구역에서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거나 사람 또는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선박수리 민원의 경우 선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고의 주체는 선장(선주, 해운대리점 등 포함)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마산해수청에서는 선박수리·공사작업 민원을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시간이 발생하고 특정 시간대에 팩스민원이 집중되어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 대상이 돼왔다.

마산해수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Port-Mis 민원처리 시스템’을 6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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