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총 283건 지적하며 시정 추진에 개선방안 요구, 결산 심사 방식 변경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 펼쳐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제225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은 안건 24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인 ▲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4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원안으로 처리하였고, 시장 제출 안건인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소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였다.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시정질문은 의원 3명(▲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이 통영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의원과 시장 등은 시장 공약사항 및 통영시 주요 이슈에 대해 질문·답변하며 구체적인 방향 및 대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5일에서 7일까지의 기간 중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 올해에는 기존 일반 안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안에 결산을 심사하던 관행을 일신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2일로 늘렸다. 방식 면에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결산 심사 관련 질의·응답에 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럼으로써 이번 심사 기간 연장 및 방식 변경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요구종류별로는 시정 19건, 처리 84건, 건의 180건, ▲처리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총무위원회 160건, 산업건설위원회 12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 283건을 지적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의원이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투나잇 통영!’,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균 의원이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건립을 촉구하며’, ▲최미선 의원이 ‘어느새 우리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조필규 의원이 ‘통영 유일의 수목공원, 산유골을 개발하자’ 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세부 의사일정 등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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