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7월 1일부터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통영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물놀이후유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어린이 상해 응급실내원비 총 11개 항목이다.

또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기한은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영시가 어린이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했다”며 “약속의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의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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