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6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어 2022년도에 비해 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가격에 상관없이 45%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3억 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45%를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재산세 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0.75%씩 매달 최대 60개월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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