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권 이전, 어촌계 동의 없이 불가능
어업권 수면위치도 및 구역도 중복 존재? 부동산등기부 2개 있는 것 마찬가지

수산 간부직 공무원 3명이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근거로 개인에게 위법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이기명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지어촌계 민원이 있었는데, 그간 참다 참다 마침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라며 ‘수산직종 후배들’인 관련 공무원 실명까지 거론했다.

연합회는 하나만 존재해야 할 어업권 원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가 2개나 있다는 사실, 아직도 ‘허위 원부’를 ‘진짜 원부’인 마냥 발부해 준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연합회는 어업권 구역이 축소된 부분과 관련 법적으로 허용된 ‘포기’라는 표현 대신 ‘제외’ 표현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저의뿐만 아니라, 어촌계 동의도 받지 않고 점사용권을 개인에게 넘겨준 경위까지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또 연합회는 “어업권이 살아있는(유효한) 한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함에도,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2020년 3월에 관련서류를 폐기 처리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2장짜리 해명 답변 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안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최근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만지도 유람선 사업을 둘러싸고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과 얽히고설킨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뼈대는 알아야 한다.

만지어촌계는 2014년 7월 저림어촌계에서 분리되며 처음으로 독립적인 어업권을 보유하게 됐다. 혼돈이 시작된 것은 만지도에 출렁다리가 준공된 뒤부터다. 출렁다리를 체험하려는 관광객이 미어터지자 2016년 주민 A씨가 유도선업 허가를 받아 만지유람선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이 유도선업을 하게 된 것은 만지도어촌계와 마을회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뛰어들 재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

A씨는 연명항~만지항을 오가며 운행했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발전기금을 지급했고, 모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8년 B씨가 대표로 있는 C법인에게 유도선업을 넘기게 된다. A씨는 C법인에 만지항 내 A씨가 허가받은 시설과 A씨의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C법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래 만지어촌계와 A씨가 같이 가지고 있던 점사용권이, C법인도 아닌 B씨 단독으로 돼 있더니, 불과 며칠 뒤에는 다시 B씨로부터 C법인으로 점사용권이 넘어가 있더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점사용권을 가진 만지어촌계의 동의도 없이 B씨가 단독으로 점사용권을 가지게 된 경위는 의심스럽고도 남는다.

연합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개인 B씨에게 점사용권이 넘어갔는지, 도대체 어떻게 변경신청서나 어촌계 동의서도 없이 다시 C법인으로 변경됐는지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만지어촌계가 이런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2021년 8월 어업권 원부를 발급받은 뒤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때 발급받은 등본에는 통영시가 주장하는 ‘면적제외’ 빗금은 없었다고 한다. 이해 연말쯤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C법인 대표 B씨가 ‘어촌계 동의 요청서’를 보낸 점, 며칠 뒤에야 빗금부분이 등장 한 점, 만지어촌계에서 B씨 단독연장허가 특혜처분 취소요청을 하자, “만지항이 마을어장 면적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함”이라는 이의신청 회신을 보낸 점 등을 공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어촌계에 수차례 동의를 요청하던 B씨가 “어촌계 동의 필요없다”며 갑자기 요청을 중단한 점 역시 공무원과 사업자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단서기는 하다.

통영시는 만지어촌계가 통영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점을 들며 문제의 여지가 없는 민원이라고 평가 절하한다. 이에 대해 연합회와 만지어촌계는 “소송과정에서 통영시가 관련서류가 전부 파기됐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에 따라 발전기금 납부액을 50%나 축소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B씨나 C법인은 막무가내로 못 내겠다고만 고집했다”며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지급판결이 난 것을 근거로 압류, 그것도 2척 중 한척만을 압류한 것인데도 B씨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어촌계와 지역주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만지어촌계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의 대상자가 된 간부급 수산직종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연합회와 어촌계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일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합회와 어촌계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렴도 2위로 상승했음’을 자랑하는 통영시에 치명상을 안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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