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어촌 활성화 및 청년 유입효과 증진 등 발전 촉매제 될 것”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04만 수산인 및 어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 2021년 1월 29일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바다에서도 적용됨은 물론 어장을 실제 경작하는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민생법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주목된다.

어촌계는 전국적으로 2029개, 수협은 9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경남지역의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장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지역의 경우 140개소 594ha, 고성군은 57개소 237ha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 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년 창업 어업인과 귀어 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여도 신규 양식업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양식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관련 부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 끝에 동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어장 면허와 어업허가가 금지된 수산업계의 현실적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어장 경영 기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청년 유입과 민간자본의 어촌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노령화와 어촌 소멸 대비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활력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동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어촌계와 청년 어업인 등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산업 및 어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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