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검인조서를 작성한 유언녹음파일의 사본파일 저장일시가 사망 1년 이후쯤인 경우 해당 유언의 효력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A씨는 2018년 8월 24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B, 망자의 아들 甲, 乙, 丙이 있다.

甲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A)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다며 그에 대한 검인을 청구했고, 2019년 7월 16일 열린 2차 검인기일에 “2018년 2월 27일 유언녹음을 한 후 C가 녹음원본을 계속 보관했고, 유언녹음은 망인(A)의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B, 乙이 입회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C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 등(검인파일)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했다.

丙의 대리인 D는 “검인파일에 데이터 상세정보의 저장일자를 보면 2019년 5월 14일 오후 12:20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 편집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甲의 대리인 C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시가 달라졌다.”고 진술했다.

유언증서는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됐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했다든가, 선의로(모른 채)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

살펴보건대,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C가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망인(A)의 유언을 녹음한 사실 ② 이 녹음에 따라 애초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생성된 원본파일이 존재했던 사실 ③ C는 2018. 2. 27. 14:11:51경 甲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한 사실 ④ 甲은 2018. 2. 27.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 보관하다가 2019. 5. 14. C에게 전달했으며, C는 2019. 5. 14. 12:20쯤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 ⑤ C가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됐고 이는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丙이 주장하듯이 甲 등이 유언 검인기일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디지털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 결과의 증명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67조, 제107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355조, 제2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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